
첫 신청이라도 헷갈리지 않게
아이가 생겼고,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에 말하면 되는 건지, 국가에서 돈을 받는 건지, 신청 시기가 따로 있는 건지.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 회사 절차와 고용보험 급여 신청 두 가지가 맞물려 있어서 처음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기본 자격 조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성도 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쓸 수 있어요. 한 자녀당 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기 계약직이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급여 수령이 어려울 수 있어요. 자격이 애매하다면 고용보험 콜센터(1350)에 문의해보는 게 빠릅니다.
만 8세 이하
자녀 대상 기준
각 1년씩
부모 각각 사용 가능
180일 이상
고용보험 급여 수령 조건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하는 방법
육아휴직 신청 방법의 첫 단계는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구두로 말해도 처리해주는 회사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서면 신청이 원칙이에요. 특히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게 무조건 낫습니다.
제출 시기는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입니다. 급하게 써야 한다면 최소 7일 전에 신청하면 되는데, 이 경우 회사가 거절하거나 일정 조정을 요구할 여지가 있어요. 여유 있게 한 달 전에 이야기하는 게 서로에게 편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 – 자녀 성명, 생년월일, 휴직 기간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확인용 (출생신고 완료 후 발급)
- 출생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발급 서류 – 신생아의 경우 추가 제출 요구하기도 함
신청서 양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별도 양식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육아휴직 신청서’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적 권리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회사 신청과 별개로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고 기다리다가 급여를 못 받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신청
휴직 시작 후 1개월 경과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www.ei.go.kr 로그인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서류 업로드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행), 통상임금 확인서류 첨부
심사 및 지급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불편하거나 어렵게 느껴지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담당자가 신청을 도와줘요. 저는 처음에 홈페이지로 시도했다가 서류 양식을 잘 모르겠어서 결국 고용센터 방문으로 해결했더라고요.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를 때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됐습니다. 인상 폭이 꽤 커서 모르고 계신 분도 많더라고요.
| 기간 | 급여 기준 | 상한 금액 |
|---|---|---|
| 육아휴직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월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월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 월 160만 원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이용하면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부모 각각 월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쓸 계획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유리해요.
▲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마친 뒤에 지급됩니다. 일종의 복직 유인책으로, 복직 안 하면 이 금액은 못 받아요.
육아휴직 중 주의해야 할 것들
육아휴직 중에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 급여가 중단됩니다. 겸업 자체가 문제가 되고, 이미 지급된 급여도 환수될 수 있어요. 프리랜서로 소득이 생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가 해고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남성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복직 시 불이익이나 인사상 차별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주의사항
겸업 금지
다른 곳에서 근무하면 급여 중단·환수 가능
해고 금지
육아휴직 중 해고는 원칙적 불법
복직 보장
복직 후 6개월 근무 완료 시 급여 잔액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육아휴직 신청 방법에서 회사가 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어요.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고용노동부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보험료는 납부해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보험료가 감면됩니다.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 근로자 몫은 납부해야 해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매달 신청하지 않고 몰아서 신청해도 되지만 기간 제한이 있으니 빠를수록 좋습니다.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계약직도 육아휴직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남아 있어야 하고, 고용보험 급여 수령을 위한 180일 조건도 충족해야 해요. 계약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성도 육아휴직 급여를 동일하게 받나요?
네,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동일한 급여 체계가 적용됩니다. 부부가 순차로 사용하면 6+6 부모 육아휴직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이후 제도가 많이 개선됐으니 남성 육아휴직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을 처음 알아볼 때는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결국 순서만 알면 의외로 단순한데, 회사 신청과 고용보험 신청 이 두 가지를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급여 신청을 회사가 대신해준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은 꼭 챙기세요.




